2016.12.14 14:32
박근혜와 노무현의 탄핵 죄. 헌재는 여론 재판.
김정은의 핵 도발의 목적은 通美封南
누구 죄가 더 큰가?
헌정사상 한국 대통령이 탄핵 받기로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첫 번째이고 박근혜대통령이 그 두 번째다.
노무현의 죄목은
공직선거 위반, 측근 비리 공범으로서 책임, 국가경제와 국정책임 파탄이다.
제17대 국회의원 총선 당시 노 대통령이 자기 당(열린 우리당)에 대해
지지연설을 해서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큰 죄였다.
박근혜는 뇌물죄, 직권 남용 강요죄, 직무상비밀 누설죄 등으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견서에는 헌법위반 5개 해위(15개 조항 위반)와
형법 8개 행위(4개 조항 위반)등이 포함돼 있다.
헌재는 박대통령에게 16일까지 이(소추의견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 했다. 만일 정해진 시간까지 안낸다 해도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박대통령은 기한까지 헌재에 답변서를 제출하겠다는 목표로
법률전문가들과 함께 답변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대통령은 자신의 결백을 확신하고 있는 만큼 헌재 탄핵 심사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호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 9일 국무위원 간담회에서도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특검수사에 차분하고 담담한 마음가짐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2004년 노무현 탄핵과 지금 박근혜 탄핵과는 차이
노무현 탄핵의 발단은 정치권(야당)에서부터 시작됐지만
이번 박근혜 탄핵은 시민들이 먼저 들고 나왔다는 데 큰 차이가 있다.
또 촛불집회가 노무현 때는 국회에서 탄핵안이 의결
(재적의원 271명중에 참가해 195명이 참가해 193 대 2)된 이 후에
국회 탄핵결의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나왔지만
이번 박근혜의 경우는 정반대로 박 대통령의 하야와 탄핵을 외치는
시민들의 촛불시위가 6차에 걸쳐 232만 명에 이르자
국회에서 탄핵이 발의 됐고 가결
(국회가 재적 300명 중 299명이 참가해 234 찬성 56 반대 7 무효 1불참)됐다.
헌재가 노무현 탄핵을 기각한 것은 국민 65%가
탄핵을 반대했다는 것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헌법재판은 여론 재판인가!
그럴 수도 있다.
헌재의 판결은 일반 형사재판처럼 유죄 무죄를 일일이 따지기보다
대통령의“헌법과 법률위배 여부”를 집중 심의하게 된다.
박근혜대통령의 경우도 박근혜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저촉됐느냐 아니냐와 국민의 신임(여론)을
얻고 있느냐 아니냐가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박대통령에게 지난 12일 탄핵심판 청구서를 보내
16일까지 답변서를 보내 달라 요구 했지만 답변서를 안보내도
준비절차는 진행 될 것이라고 했다.
헌재 재판 때도 박대통령 당사자가 헌재에 변론을 하기 위해
참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참해도 강제 할 수 없다 고 한다.
헌재 법에 참석하지 않으면 참석하지 않은 채로
심리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이라고 한다.
그 대신 박대통령이 안 나오고 변호인단이 변론하게 된다.
2004년 탄핵 때에도 노무현 대통령은 헌재에 불참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참석할 경우 법적공방이 아닌
정치공방(대통령 통치권)이 쟁점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고
헌재도 이를 받아들여 노대통령을 직접 신문하지는 않았다.
헌재의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은 63 일 만에 기각 판결을 내렸다.
노대통령이 탄핵 결정이 헌재에서 결정되기 직전
국민 65%가 노무현 탄핵을 반대 한 것이 판결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박근혜 탄핵이 국회에서 발의되기 직전 국민 78%가 탄핵을 찬성했고
가결 된 직후에도 잘 됐다가 81%로 3%가 증가했다.
누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국회가 지목한 혐의(죄목)는
공직선거 위반, 측근비리 공범에 대한 책임, 국가경제와 국정파탄 등
여러 혐의가 있었지만 헌재는
그 중 선거중립 죄목 하나만 선택해 판결했다.
판결문은 간단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기자회견과 발언에서 선거법의 조항 및
헌법수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나 대통령을 파면시킬만한
중대한 직무상 위배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라고 판결했다.
이번 헌재에서는 2004년 노무현 탄핵 때와는 달리
헌재법이 바뀌어 심판관들이 제 각각 왜 탄핵을 기각했는지
왜 찬성했는지 이유를 표시하기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각 재판관들은 여론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
어떤 재판관이 왜 가(可)했는지 왜 부(否)했는지 국민에게 공개 된다.
현재의 여론으로 봐서는 어떤 재판관이 부(否)했다는 것이 공개 되면
이 재판관은 여론에 역행 했다고 뭇 매를 맞게 될 것이다.
더구나 지난 대선 때 박근혜를 지지했던 유권자 52% 중에서도
과반수가 넘은 52.5%가 박근혜 탄핵에 찬성한 것으로
여론 조사에 나타났으니 여론의 질타는 더 크게 반응할 것이다.
미국에서는 200년 동안 모두 3번. 한국은 12년에 2번.
미국에서는 건국 후 200년 동안 모두 3차례 대통령 탄핵이 있었다.
한번은 하원에서 탄핵 결의 이전에 대통령이 자진사퇴했고
나머지 두 번은 상원에서 부결 됐다. 그래서 미국은 탄핵된 대통령이 없다.
공화당 닉슨대통령을 지지하는 선거 꾼들이 워터게이트호텔에 있는
민주당 선거본부를 침입한 사건으로 닉슨 대통령이
증거 인멸(백안관 집무실 대통령 대화 녹음테이프 절단 등)과
사법방해와 대통령이 거짓말 했다는 이유였지만
자진 퇴진 해 불명예는 면했다(1974년).
미국 하원에서 탄핵소추를 당한 첫째 대통령은
앤드르 존슨(17대; 1865-1869)이다.
이유는 남북전쟁이후 링컨이 암살되자 대통령이 된 그는
남북화해 정책과 노예해방정책으로 의회와 사사건건 충돌을 빚던 중
남북화해를 국방장관이 거부했다는 이유로 국방장관을 해임한 것이
발단이 돼 하원에서 탄핵소추가 가결됐지만 상원에서 단 1 표차로 기각됐다.
다음 탄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선 후보였던
힐러리의 남편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백악관 인턴으로 있던
모니카 르윈스키와의 스캔들이 일어났을 때 위증과 사법방해 혐의로
1998년 클린턴이 탄핵소추 됐지만 이 역시 상원에서 부결 됐다.
한국에서는 노무현 탄핵이 헌재에서 기각(2004년)된지
12년 만에 박근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 70%가 헌재 탄핵 결정 찬성.
박근혜대통령의 탄핵결의가 지난 12월 9일 국회를 통과 했고
탄핵 재판(소장 박한철; 2017년 1월 31일 임기 만료)이 22일 부로 발효 됐다.
앞으로 헌재는 180일(1회에 한해 30일 연장) 안에 강일원 재판관 주심으로
탄핵의 가부를 판결하게 된다.
그 동안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권한 대행으로 국정을 관할한다.
헌재 판결에서 탄핵이 가결되면 그날로부터 60일(두 달)안에
새 대통령을 선출해야한다. 국민들은 헌법재판이 끝나기 전에
박대통령이 사퇴해야 한다가 70%이고 국회가 탄핵안을 통과 시킨 것도
잘했다가 85.0%나 됐다(한국 리서치 센터. 12월10일 현재). 그리고
응답자의 62.2%가 헌재에서 탄핵이 결정 될 것으로 예상했고
37.8%는 헌법재판소 자체를 불신하거나 탄핵이 안 될 것이라 했다.
헌법재판과 특검수사 시간적으로 겹쳤다.
특검은 12월 22일 발효해 최장 120일(4개 월)동안에
끝내야(30일 연장가능) 하기 때문에 내년 4월 하순이 마감이다.
하지만 헌재는 180일(6개월)이 기한이기 때문에
6월 초순 까지 판결을 내야한다.
약 4개월 기간이 헌재와 특검수사가 겹쳐 있다.
특검은 최순실게이트에 대한 특검이기 때문에 수사 대상자들이 방대하므로
시간과 인력도 방대하다. 검찰에서 이미 수사한 재료가
1 t짜리 트럭에 가득 실려 특검 본부로 옮겨졌다.
하지만 헌재는 국회가 발의한 것에 대한 것만 판결하면 된다.
특검법 32조에 범죄수사나 재판 중에 있는 사건 기록에 대해서
“송부”를 금하고 있어 특검으로부터
헌재가 사건기록을 송부 받을 수가 없다고 한다. .
그래서 헌재는 헌재대로 독립해 자료를 수집해야한다.
특검이 한 수사 자료를 헌재가 가져다 쓸 수가 없다는 것이다.
특검수사에서 대통령이 유죄혐의가 들어 났을 때
박근혜의 신병처리 문제가 발생하게 될 수 도 있다.
하지만 헌재에서 가(可)로 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혐의가 확실하다해도
박근혜는 아직도 대통령 신분이어서
형사불 소추 특권이 있기 때문에 특검이 기소를 하지 못한다.
탄핵이 可로 판결이 날 때 까지 기다렸다 그때 기소하면 된다.
만일 헌재가 탄핵을 부(否)로 판결하면
박대통령은 대통령 권한을 다시 찾고 대통령 집무에 복귀하게 된다.
특검의 수사 목표와 입장
특검은 최순실 사건의 주요 수사 대상을 크게
네 갈래로 압축해 수사할 것이라고 했다.
1.박대통령에 대해서는 3자 뇌물 수수 혐의
2.우병우 전 민정수석 직무유기와 비리
3.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최순실과의 연관성
4.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이화여대의 특혜 입학 의혹이다.
박영수 특검은 2월 28일 이전에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한다.
특검이 예정한대로 내년 2월 28일 이전에 특검결과를 발표하고
3월 중에 헌재가 탄핵결정을 하게 될 경우 특검결과가
헌재 판결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검찰이 4가지로 분류해 수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중에 박대통령에 대한 것은 “3자 뇌물수수” 혐의 하나 뿐이다.
지난번 국회 국정조사(미르재단. k스포츠 후원금 774억 원에 대해)에
증인으로 나온 재벌총수들은 하나같이 대통령과 독대했을 때 대통령은
재단에 대한 설명을 했고 협조를 구했다며 강제성도 대가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나머지 3가지는 대통령과는 간접적이긴해도 무관한 것들처럼 비친다.
북. 김정은 타도, 처단 전단 살포. 박대통령 탄핵 선전 자제
북한 양강도 해산시의 한 소식통은
북한 전문 매체 자아시아방송rfa에 보천군 보천 시장가는 골목에
“김정은 타도하자”라는 글이 적힌 종이가 살포 됐다며
중앙에서 파견된 중앙당 검열 그루빠는 주민통행을 금지시키고
필체조사를 벌이고 불시에 가택수사도 하고 있다고 알려 왔다.
또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도 청진 시에서 제일큰 장마당인 수남 장마당의
한 벽에서 “인민의 원쑤 김정은을 처단하라”는 글이 쓰여 큰 소동이 벌어졌다며
벽보내용은 삽시간에 퍼져나갔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raf방송은 김일성이 일제를 타도하자고 외친 혁명유적지에서
김정은 타도하자라는 전단이 살포될 정도로 북한 내부사정이
흉흉한 것이 현실이라고 14일 보도 했다.
북은 남한의 촛불시위를 북한 주민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을 것이다.
북한 대남선전매체 우리 민족끼리는 박근혜 탄핵안 남조선 국회에서
가수 다결로 통과라는 제목으로 “남조선 언론들의 보도에 의하면
남조선 국회에서 특대형의 권력형 부정부패 범죄를 저지를 박근혜 역도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끝났다”면서 탄핵소추안은 결정
정족수를 훨씬 넘어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 됐다고 보도 하자 바로 삭제했다.
“최고 통치자를 끌어내리는 행위”를 보도하는 것이
북한에서는 금기사항이 아니냐는 추측을 하 게 했다.
북한 당국 차원의 공식반응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북한 당국은 이례적으로 대남 비난에 열중하지 않고 있다.
김정은은 핵과 미사일 도발을 왜 중지 했나?
북은 미국의 대선 정국을 거치면서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고 적막강산이다.
북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局長) 최선희는 11월 19일(2016) 스위스 제네바에서
조엘 위트 존합킨스 대 한미연구소 선임연구원 등
미국 민간 전문가들과 가진 회담에서 북한이
미국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을 파악하기 전까지는 도발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는 것이 뒤 늦게 밝혀졌다고
자유아시아 방송rfa방송이 12월7일 보도했다.
이 회담에서 최선희 미국국장은 북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주시하고 있다며 윤곽이 들어나기 전까지는 북미관계개선이나
북미대화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행동을 취하지 않겠다고 말해
도발을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 한다.
최국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언제쯤 확정 되는지를
수차례 미국 대표단 측에 문의하는 등 미국의 대북정책에
큰 관심을 보였다고 rfa는 보도 했다.
회담에 참석한 로버트 칼린 스탠포드대 객원 연구원은
북한 대표단은 트럼프행정부가 협상에 나설지 여부를 궁금 해 했다고 말했다.
한미 합동훈련에 대해 최선희는 강경한 자세로
내년 2월 예정인 한미합동 군사훈련이 실시 될 경우 북의
대응이 매우 거칠 것very tough이라고 했다며 미국 트럼프의 새 정부가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을 중단하거나 규모를
축소할 가능성이 있느냐 묻기 도 했다 고 한다.
초선희의 말을 뜯어 해석해보면
북한은 그동안 핵. 미사일 도발에 국력을 기우린 것은
통미봉남(通美封南; 남과는 봉쇄 미국과는 소통)에
목적을 두고 있었음이 확실하다는 판단이 든다.
(이글은 www.seoul.com과 www.cafe.daum.net/mkchicago 문경문학회 난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한국민속 연구원 제509호 20161215 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