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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以夷制夷. 朴字들의 自中之亂. 왜 하필 큰 무당의 딸이냐! 

문재인의 무임승차. 


朴字들의 반란. 야당의 이이제이

“以夷制夷(이이제이)”는 정치계에서 왕왕 보는 정치적 사건이다. 

또 책사(策士)라는 단어도 심심치 않게 듣는 정치적인 단어다. 

이이제이는 손대지 않고 오랑캐를 이용해 오랑캐를 쳐 없앤다는 

작전묘수(作戰妙手)를 말한다. 

적을 이용해 적을 치자면 이를 구상하는 책사가 있어 야 한다. 

한국의 정치는 대통령의 권한을 무력화시켜 내치 외치가 모두가 혼란 중에 있다. 

지금 국회에는 128명의 새누리 당 의원들이 타의(他意)든 

본의(本意)든 여러 형의 관사(冠詞) 명패를 달고 있다. 

朴字가 붙어 있지 않은 의원은 새누리당이 아니다. 

박근혜 형(形) 정치는 새 누리 당 의원 128명에게 각각 무슨 박 이라는 

(명예의)훈장을 달 게 했다. 이는 박근혜에 대한 충성 성향을 나타내고 있다. 

어떤 의원은 두 개의 관사가 있기 도 하다. 진박이었다 반박, 

낮에는 친 박 밤에는 반박 사꾸라 박도 있다. 

眞 親 假 汎 復 擁 新 舊 用 非 反 越 中 脫 등등이 있다. 

이들은 이렇게 4분 오열하며 싸우더니 촛불집회가 일어나자 비박과 친박으로 

2분화 돼 제 닭 제가 잡기에 열을 올리며 자중지난에 빠졌다. 

이제는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게 되자 딴 살림(분산)을 

시작하기로 했다(12월27일). 

이렇게 된 데는 脫朴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야당 의원들은 싸우다가 박근혜 탄핵하자는 데는 172명이 단결해 한목소리를 냈다. 

그리고 이에 최소 28명의 새누리 당 의원이 협조하지 않으면 

탄핵을 의결하는 정족수 200명을 채울 수가 없다는 현실에 봉착했다. 

200명은 재적 국회 재적의윈 300명의 3분의 2로 대통령 탄핵이 결정되는 최소치다. 

하지만 28명보다 훨씬 많은 60여명의 탈박(脫朴)자들이 야당에 합류해 

대통령 탄핵이 234표로 가결 됐다. 이로서 한국엔 대통령 없는 나라가 됐다. 

결국 탈박자들은 자기 당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크게 한 몫을 했고 

야당만으로는 불가 했던 탄핵을 관철하게 했고 이로써 자기 당인 

새누리당을 박살내는 꼴이 됐다. 차기 대통령 후보도 내기가 어려운 지경에 빠트렸다. 

그리고 새누리 당 윤리 위원회는 자기 당 대통령을 자기 당에서까지 

자진 사퇴를 권고하기 위해 일정까지 잡았지만 

이정현 전 대표가 무리한 꾀를 내 이를 무산 시켰다. 


친박 비박 누가 진짜 보수? 패싸움 전입가경 

친박 비박 중 누가 진짜보수냐 패싸움은 볼수록 전입가경이다. 

지금에 와 새누리당은 국민에게 정치할 명분을 잃고 말았다. 

단지 남은 하나는 진보에 대항할 보수정치를 살리겠다는 명분뿐이다. 

그래서 누가 진짜보수고 누가 가짜보수냐를 놓고 설왕설래 

친박과 비박은 또 싸운다. 결국은 딴살림을 차리기에 이르렀다(12월 27일). 

문제는 새누리당을 떠나는 의원이 20명이 넘어야만 

“국회교섭 단체”를 구성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20명이 넘으면 분당이고 20명이 안되면 탈당(불명예)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20명을 놓고 

비박 친박 간에 줄다리기 싸움이 또 시작 됐다.    



국회는 탄핵 소추 청구인(검찰), 박근혜는 피소추인(피고)

헌재는 국회를 대표한 법제사법위원장 권성동(비박; 탈당 예정)에게 

탄핵심판을 진행할 소추위원(검사) 명단과 탄핵소추사유를 

입증할 계획서와 증거목록을 서면으로 정리해 달라고 15일 공문을 보냈다. 

탄핵 소추위원은 9명이며 피소추인(박근혜)을 심문하는 

검사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에 대해 권성동 의원은 

권성동 자신을 소추위 단장으로 하고 새누리 당에서 3명, 민주당 3명, 

국민의당 2명, 정의당 1명을 확정해 헌재에 보냈다. 

결국은 권성동 탄핵소추위 단장도 새누리당 의원으로 

자기 당 대통령을 소추(검찰)하는 대표가 됐다.

탈박들만 없었다면 탄핵소추는 부결되고 촛불집회는 계속 이어졌겠지만 

대통령이 없는 나라꼴은 안 됐을 것이다. 

아무리 대통령이 맘에 안 든다 해도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대통령만은 지키면서 

청와대의 인적 쇄신 내지 청소 등 차선 3선 책(策)을 구상해 놓고 

야당과 민심을 달래는 수도 있었다. 하지만 촛불에 놀란 非朴字들은 

혼비백산 스스로 반란을 일으켰다. 위기를 극복하는 책사가 없었다(참고; 박근혜는 

국무총리를 추천해달라고 국회의장을 창아갔지만 거절 당했고 

새누리당은 4월 하야 6월대선을 당론으로 정했지만 탈박현상이 일어나 무산 됐다)    



逆도 眞이다. 엎치나 뒤치나 眞은 진이다.

역으로 뒤집어보면 야 3당이 비박을 이용해 새누리당을 박살 낸 것이기도 하지만 

집안싸움에 지친 비박들이 친박들을 사소해 

탄핵하도록 책략을 써 미운 박대통령을 무력화시키며 동시에 

친 박을 박살냈다고 할 수도 있는 일2조의 형국이 됐다. 

누가 이이제이 책략의 덕을 볼 것인지, 누가 어부지리를 할 것인지는 

좀 지나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 탄핵 정국 촛불집회를 거치면서 민주당 지지도가 40%로 나타났고 

새누리당은 15%로 나타났다. 박근혜대통령은 4-5%언저리에 머물러 있다

(한국갤럽 12/13/16 현재). 이렇게 민주당의 지지도가 올라가는 것으로 봐서는 

문재인의 지지도도 올라가야하는데 올라가지를 않고 20% 대에서 

갇혀 있다는 것에 대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민주당이 풀어야 할 과제다.   


박대통령이 탄핵 당할 사유 없다.   

헌재가 16일까지 탄핵소추에 대한 의견서를 재출해 달라고 

박대통령에게 요구 했다. 이에 대해 피소추인(피고 박근혜)는 이중환 

대리인을 통해 모든 탄핵사유를 부인하며 “사실관계를 다투겠다”고 했다. 

답변서는 A4 용지 24쪽 분량이다. 헌재도 이중환 변호인단이 제출한 

탄핵사유서에서 일부를 선별해 심리하지 않고 모두 심리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대통령(피고) 변호인단과 국회를 대표한 권성동(검사)소추위원단 간에

치열한 공방을 예상케 하는 대목이다

(참고; 2004년 노무현 때는 선거 중립에 대한 것만 선별해 판결했다). 


박대통령은 답변서에서 국회의 탄핵결정이 부당하며 대통령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중환 변호사는 서류제출을 한 후 

기자들에게 사실관계와 법률관계 모두를 다툴 것이라며(국회가 대통령을) 

탄핵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가 제시한 헌법위반 5건, 

법률위반 8건 등 13건의 탄핵이유를 전면 부인했다.   


국회 탄핵소추 위원 대통령 무죄 답변서 반박 

국회 소추위원(권선동 탄핵 소추 위원단 단장)측도 

헌재에 박대통령의 탄핵이유 없다는 의견서를 반박하는 증거자료

답변서를 제출했다. 소추위원측은 의견서를 통해 

"피청구인(박 대통령)의 주장은 헌법과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며 

"국정공백의 혼란 상태를 조속히 해소하고 국민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조속히 파면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또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포함해 27명의 증인을 신청하되 

추후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음을 내비쳤다.


공무원법; (대통령)자진 퇴진 불가. 문재인 탄핵부결 다음은 혁명.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탄핵소추 의견서에 나타난 박근혜대통령의 의지는 

국회가(원고)탄핵 소추한 이유를 전면 부인하고 있고 국회도 

권성동 법사.사법위원장을 단장으로 탄핵 소추인단(15-20명의 변호사)을 

구성하고 피소추인(박근혜)의 무죄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보면 

탄핵의 가부는 헌재의 손에 달렸다. 


문재인은 헌법재판소가 박근혜대통령의 탄핵을 기각하면 어쩌겠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런 결정을 내린다면 다음은 “혁명 밖에는 없다”고 했다. 

이는 촛불집회를 사소하는 것으로 들린다. 혁명은 무법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을 혁명을 통해서라도 하야시켜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헌재 재판이 일단 시작되면(이미 시작 됐음) 박대통령이 헌재 재판 중에 

경과가 본인에게 분리하게 돌아갈 경우 자진사퇴를 할 수가 있느냐하는 

문제가 대두 됐다. 탄핵제도는 대통령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국무총리, 국무위원(장관), 법관, 헌법재판관, 감사원장, 감사위원 등 

고급공무원을 대상으로 국회가 탄핵소추를 결정하는 의결 기관이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피소추자(박근혜 등 고급 공무원)에게 전달되면 

바로 피소추인(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피소추자(박대통령)가 사직원을 내도 이를 수리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는 

국회법(국회법 134조) 때문에 박대총령도 자진 사퇴가 불가하다는 것이다. 


공무원의 최고징계는 파면이며 파면되면 연금과 퇴직금 등이 몰수되는 등 

큰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이런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재판 도중에 

피소추자가 사직원을 내도 임명권자(인사 책임자)는 

이를 수리하거나 해임하는 것을 금했다.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을 때는 

대통령은 최고수반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임명한 사람은 없다. 

퇴진 사표를 받을 사람이 없다. 국회법 134조를 준해 볼 때 대통령도 자의로 

하야(사직원)하는 것도 위법이고 혁명으로 하야를 하게 하는 것도 

법을 반하는 것이 된다. 그렇다고 자의하야를 금지한다는 조항도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탄핵 재판에서 탄핵이 파면으로 판결 되면  대통령 대우를 상실하고 

불명예스럽게 퇴진하게 된다. 그래서  자진 퇴진을 선택 할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다.     


파면(탄핵)으로 박근혜가 잃는 것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직 당시 연봉 70%에 해당하는 

연금이 지급된다. 올 해 박대통령 연봉이 2억1200만원임을 감안하면 

매월 세금 없이 1230여만 원을 받게 된다.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이 

지원되며 배우자(박근혜는 배우자가 없음)를 포함해 서울대병원 등 

민간 병원비는 부담한다. 개인 사무실을 열 수 있고, 임차 비는 물론 사무실 유지와 

경비도 지원해 준다. 민간단체들이 대통령을 기념하는 사업을 벌일 땐 

사업비의 30~50%를 정부가 보조 해 준다. 10명 안팎의 경호원들로 

이뤄진 경호실 소속 1개 팀이 최장 15년까지 가는 곳마다 근접 경호를 담당하며 

이후엔 경찰 경호를 받게 된다. 경호 상 안전을 위해별도 주거지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정부는 박 대통령 퇴임 이후에 경호원들이 머물 경호 동 신축 등을 위해 

올해 49억5000만원과 내년 18억1700만원의 예산을 마련해 놓았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결정하면 그 즉시 박 대통령은 연금 등 

각종 예우를 받지 못하게 될 뿐 아니라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나 일반인 신분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되면 특검이나 검찰은 박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것이다. 

여기에 더해 박 대통령은 부모가 묻혀 있는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자격도 박탈당된다. 

탄핵 재판이 분히하게 되면 대통령자리에서 파면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취하하도록 협상 해 자진 하야 하는 제3의 길을 열면 된다. 하지만 

박대통령이 그렇게 할찌는 본인에 달려 있다. 


최순실은 밥상머리 내각 Kitchen Cabinet

키친 캐비닛이란 말은 귀족 출신이었던 미국 7대 대통령 앤드루 잭슨이 

내각을 신임하지 않고 공직을 갖지 않은 허물없는 지인들을 집으로 불러 

비공식 조언에 귀를 많이 기울인 것을 반대파들이 이를 두고 

부엌 내각kitchen cabinet 이라고 빗대 비판한데서 나온 말이다. 

전 미 대통령 짐미 카터는 조지아 마피아 킷친 내각, 

부시 부자(父子) 대통령에게는 택사스 서클 킷친캐비닛이 있었고 

아예 명단을 공개하기 도 했다  대통령과 어떠한 사적 이해나 관계로 

여론을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영국의 블레어 총리에게는 다우닝가 그룹이 있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외로운 대통령이었으며 이를 만회하기 위해 

”명예 키친 캐비닛 멤버 증“을 발행해 국민들에게 가까이 가는 

수단으로 이용하기 도 했다. 


대한 민국 대통령이 왜 하필 큰 무당의 딸이냐

박근혜 대통령은 변호인단을 통해 피청구인 답변서에서 비선 실세 

최순실(60·구속)을 '키친 캐비닛(Kitchen Cabinet)'으로 지칭했다. 

“주방 내각(밥상머리 내각)”으로 번역할 수 있는 이 단어는 

대통령과 식탁에서 격의 없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지인들을 지칭한다. 

박 대통령은 최순실에게 대통령 연설문 등을 유출한 것이 

공무상기밀누설이라고 본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연설문을 최순실로 하여금 

한 번 살펴 보 게 한 이유는 직업 관료나 언론인 기준으로 작성된 문구들을 

국민들이보다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일부 표현에 관해 주변 의견을 청취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를 속칭 키친 캐비닛이 라 했다. 박 대통령은 또 노무현에게는 

형 노건평 봉하대군, 이명박에게는 ‘만사형통’이라 불리며 여러 경로를 통해 대통령에게 

민원을 전달한 형 이상득 의원이 있었다는 사례가 있다며 피청구인(바근혜)의 

전임 대통령들도 공적 경로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의견 민원 등을 

청취했음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전 정권에서도 공식 내각이 아닌 

비공식으로 의사결정을 한 사례가 있었으므로 이는 탄핵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이 자기 친구들로부터 얻은 조언이 정식 내각 등 

공식회의에서 얻을 수 없는 기발한 착상일수도 있고 그것이 

대통령 마음에 들면 국정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어떤 일이 잘 안 풀릴 때 가까이 있는 부인이나 남편 아니면 

격의 없는 친지 친구와 상의하는 때도 있다. 


그런데 촛불집회의 발단은 왜 하필 하찮은 큰 무당 

최태민의 딸 최순실이냐 는 것이다.  



이글은 www.seoulvoice.com과 www.cafe.daum.net/mkchicago 문경문학회 난에도 있습니다)

<한국민속 연구원 제510호 20161222 charakwoo@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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