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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이 제일 무서워하는 북한 인권 법 un 통과

북, 상속 가능한 재산은?

왕 서방들, 돈 내놔라 중 대사관 앞 데모 왜  

김여정 하명법 위반, 3년 징역이나 3천만 원 벌금
국회를 통과한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대북전단금지법”은 “인권 및 표현의 자유”를 해치는 법률이라는 비판이 미국 정치계와 의회일각에서 일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제한될 수 있다”고 미국 CNN 채널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인터뷰 진행자가 강경화 장관에게 “남북관계개선법(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묻자 관련 법안은 한국 “국회에서2008년 때(이명박) 이후부터 추진돼 왔다며 “전 세계에서 가장 군사적으로 민감한 남북 국경지역 주민들의 안전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 2014년 북한군이 대북 전단이 담긴 풍선을 향해 고사포를 발사하고 이에 우리 군이 대응사격을 한 사례를 소개하며 “군사적으로 더 큰 충돌(전쟁)로 이어질 수도 있고, 접경지역 주민들은 전달살포중단을 몇 년째 요구해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단 살포행위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해를 끼치거나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에만 제한된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 통과된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르면 접경지역에서 전단 살포 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개성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와 김여정 하명 법
삐라 내용은 읽기에 민망한 욕설과 가짜합성사진도 있었다고 한다.(찬고; 개성공단의 남북연락사무소를 북한이 폭파한 것도 대북 전단과 관련이 있다. 전단 보따리 안에는 김정은에 대한 욕설과 보기에도 민망한 합성사진과 모욕적인 언사가 포함돼 있다는 보도가 여러 차례 있었다. 김정은을 존엄으로 받드는 것은 독재를 이어가는 통치이념으로 믿고 있는 북한위정자들은 이에 대해 분노했고 수차에 걸쳐 삐라 중단을 막아달라고 한국정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정부는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민주의주 체제에서 민간이 하는 일을 정부가 나서서 막을 방법이 없다고 했다. 그러자 남북 정상들이 2, 3차 만나는 등 대통령이 김정은과 동반해 백두산을 동반하고 15만 명의 북한 주민을 앞두고 연설을 하고 김정은이 중립지대까지 내려와 도보다리에서 단독회담도하고 대통령이 전달하는 UV도 받아가는 등  또 김정은이 판문점까지 와서 트럼프를 만나는 등 미북 관계 그리고 남북관계 분위기가 잘 무르익어 가게 되자 우리로서는 남북관계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욕심으로 삐라 중단에 강하게 거절하지 못하고 합의했을 것이다. 하지만 삐라 중단은 실천 되지 안고 유야무야 되어가자 북은 수차 불만을 하였고 김여정 이름으로 심한 말까지 하며 수차 성명 냈다. 마지막에는 김정은의 위임 사항이라며 개성공단에 있는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그 후 북한은 일체 침묵으로 일관하며 협상을 거부했다. 그래서 정부는 이 참에 남북관계개선을 한다는 명분으로 대북전단금지법을 만들면 남북관계가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갖고 겸사겸사 법을 만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일각에서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대북전단금지법”을 놓고 김여정하명 법이라는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 삐라에 담긴 문구들은 북한이 얼마나 인권을 탄압하는지 등 북한 주민들이 모르고 있는 실정을 알리는 데 목적이 있지만 북한 위정자들로서는 가장 비밀로 하는 부분을 폭로하면서 최고 존엄에 대한 욕도 담겨 있다. 물론 실향민들이 주동하는 것이니 김정은에게 좋은 말을 하려면 삐라를 북에 보내지도 않을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김정은이 제일 무서워하는 “북한 인권 법” 통일돼도 살아 있는 법
북한 당국이 정권을 유지할 수단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을 장기간 침해 해 오는 것을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결의안”이 유엔총회에서 12월16일(2020) 전원일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장기간, 진행되고 있는 북한 내 인권침해를 규탄한다”면서 각종 인권침해 행태를 열거했다. 결의안은 인권 침해에 가장 책임 있는 자들(위정자)을 상대로 추가 제재를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는 김정은 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를 겨냥한 표현으로 해석된다(10%에 해당하는 200만 공산당원).이번 결의안은 미국 영국 프랑스 등 58개국이 공동제안 국으로 참여했지만 한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에 참여하지 않고 컨센서스(같은 뜻으로 찬성)에만 동참했다.

김정은은 왜 유엔 대북 인권 법을 겁내나?
북한 인권 법은 남북이 통일이 돼도 살아 있게 되고 위정자들은 인권 법에 걸려 국제재판을 피해 갈수가 없다. 북한은 인권 법에 해당하는 위정자들에 의해 유지 되고 있으며 위정자들은 곧 김정은 주위에서 북한을 다스리는 정치인들이다. 이들은 김정은을 돕고 김정은은 이들이 호화스럽게 잘 살도록 기회를 제공 하는 등 권력과 부를 상호공유하는 것이다. 김정은이 이들의 잘못을 들추어내면 김정은의 권려도 동시 물거품이 되기 때문이다.

북한 주민들의 유일한 사유재산권. 살림집과 텃밭만 상속 가능
최천운 교수의 북한 부동산 평가논문에 따르면 최근 북한 주민들은 소토지(텃밭, 조그만 땅), 살림집, 매대(시장 장사 터)를 3대 (사유)재산권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사실은 자기 것이 아니지만)는 것이다.

살림집법은 부동산 시장 과열을 차단하는 데 기여했다.
북한 주민은 국가가 마련해준 살림집에 살면서 정해진 사용료를 제때에 내야 한다. 이사할 때는 살림집과 부대시설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 최천운 교수는 북한 부동산 시장의 미래에 대해 “북한당국이 인식하는 부동산 시장의 중요성(수요)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 향후 북한의 도시화 율이 급속하게 확장될 것이라며 이에 따른 주택 수요도 상승해 부동산 사용료도 증가 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북한의 부동산은 국가소유이기 때문에 매매하지 않고 거주자는 국가에 사용료를 내고 거주하는 것이므로 거주자들은 거주권을 사고 파는 것이다. 그리고 거주 권자가 누구라는 것을 당국에 신고하면 된다.

평양 아파트 붕괴사고
2014년 5월 15일(2011년 착공) 평양시 평천에서 23층 아파트가 완공을 앞두고 마무리 단계에서 붕괴 됐다. 일부 거주자들이 입주해 있는 상태이어서 수백명(4-5백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92세대가 입주해 있었다. 아파트가 무너진 직후 건물 잔해더미에 묻힌 생존자가 스마트 폰으로 구조를 요청하면서 사고 소식이 평양 시민 사이에 퍼져나갔다고 한다. 일본 도쿄신문에 의하면 아파트 건설 공사를 지휘한 인민군 7총국장은 해임과 동시에 정첨수용소행 처분을 받았고 설계 기술자 4명은 총살되었다.

평양 한 복판 아파트 무너졌는데 왜 왕 서방들이데모(일요신문)
2014년 5월 15일, 북한의 수도 평양 한복판에서 공사 중인 23층짜리 아파트가 붕괴 될 때 평양에는 건설 붐이 일었지만 자금이 부족해 공사는 날림의 연속이었다. 90년대 고난의 행군으로 경제가 붕괴됐지만 그 자리를 정경유착으로 떼돈을 번 전주들이 등장했다. 자본을 대는 곳은 새롭게 등장한 자본 계층과 중국의 자본가들이다. 붕괴된 23층짜리 아파트공사는  인민보안부(한국의 경찰국)의 7총국 간부들이 독차지해 주택사업을 했다. 북한은 민간 건설사가 없기 때문에 군과 당 각 기관에서 건설 사업을 한다. 참고로 예를 들면 현대 정주영이 돈을 대 건설한 “정주영체육관”도 7총국이 직접 맡아 시공했다.

아파트 무너지자 왼 왕 서방. 中 대사관서 진치고 돈 내라 항의
붕괴한 북한 평양 평천구역 내 23층 아파트 건설에 목돈을 투자한 화교 상인들이 붕괴한 주택에 투자한 금액을 돌려달라며 평양 주재 중국대사관에서 진을 치고 민원을 제기했다. 붕괴한 아파트 건설에 200만 달러를 투자한 중국 화교 12명과 그 가족들이 매일 장사진을 치고 북한 정부를 압박해 돈을 돌려 달라’고 강경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북한 현지 통신이 전했다. 북한이 평양에 새로운 주택단지와 호화아파트를 조성하면서 주택건설자금 대부분을 중국 조선족과 화교 상인의 투자 금으로 충당했기 때문이다. 평양 창전 거리를 새로 조성할 때 화교 상인들은 대형 아파트 한 동에 약 200만 달러를 투자해 아파트 분양 후 투자액의2배인 400만 달러를 받았다. 그런 상황에서 23층 아파트 붕괴 사고는 건설을 담당한 군부대 간부들이 건설비를 착복하고 불량 자재를 사용하는 부실공사를 해 아파트가 붕괴됐다. 집이 제때 안 팔리면 나랏돈이라도 내놓겠다던 북한 당국(낙원총국과 대성총국)이 “집이 붕괴 됐는데 어쩌겠느냐” 며 발뺌하자 투자 금 회수가 요원 해진 화교 상인의 분노가 폭발한 것이다. 평양 창전 거리 조성사업과 김책공대 교직원 아파트 단지 건설에 목돈을 투자한 화교 상인들도 중국대사관을 방문해 북한 정부를 상대로 고소할 뜻을 밝혔다고 한다.

돈을 댄 전주(錢主)는 신흥 자본가 북한 권력자 부인

당시 무너진 아파트공사 책임은 인민보안부 7총국이었지만, 자본을 댄 전주 중에 리 아무개(40대)라는 여성 자본가가 있었다. 그의 남편은 국가안전보위부의 한 고위급 인사였다. 리씨는 자본금 100만 달러 대고 92세대 중50%의 입주권(入住權)을 갖기로 했고 7총국이 40%, 나머지 10%는 평양시 평천구역 당 및 행정 기관이 가져가기로 했다. 해당 아파트의 원 설계는 20층인데 3층을 더 증축해 23층으로 높여 화중을 이기지 못했으며, 철근 규정량은3분의 1 수준만 넣은 것으로 확인됐다.

北도 김정은 시대 북한 부동산
최천운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가 12월17일(2020) 발표한 ”김정은 시대 부동산 시장의 평가와 전망” 논문에 따르면 2000년대 들어 북한에서는 살림집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의 가치상승 현상이 장마당 확산과 함께 나타났다. 김정은이 집권하자 2012년부터 시장을 단속하지 않고 사실상 묵인하는 정책을 폈다. 장마당은 김정은 시기에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유통과 상품 판매가 자유로워 져 부동산에 투자하는 쪽으로 관심을 쏠렸지만 그럼에도 북한 부동산은 우리나라처럼 폭등하지 않은 것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특성 때문이라고 했다.

북한 주민들의 유일한 사유재산권. 살림집과 텃밭만 상속 가능
최천운 교수의 북한 부동산 평가논문에 따르면 최근 북한 주민들은 소토지(小土地)(텃밭, 조그만 땅), 살림집, 매대(시장 장사 터)를 3대 (사유)재산권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사실은 자기 재산도 아니지만).
(www.charakwoo@hotmail.com)
(차락우 칼럼 매주 목요일www.seoulvoice.com에 게재. 한국 민속연구원 제713호.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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