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9.22 18:51
미국과 일본국 동맹의 시작
독도는 우리 땅. 맥아더 평화헌법
한국 불참한 샌프란시스코 대일 강화조약.
일본의 맥아더 평화헌법
재 2차 대전의 최혜(最惠)국은 결국 패전국 일본국이다.
포츠담 선언에 의해 일본의 주권은
2차전 종전(終戰)과 동시에 박탈되었으며
도쿠가와 막부가 1868년 멸망한 후 79년동안
일본을 유지해 온 제국주의헌법은 그 효력을 상실했다.
제국주의 일본은 주권이 없는 정부상태였으며
맥아더 장군은 연합군 사령부 사령관으로
일본을 다스리기 위한 헌법이 필요했다.
마쓰모도 조지를 위원장으로한 헌법문제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헌법요강을 제출토록했지만
이요강은 제국주의 헌법을 개정한것이서 맥아더 사령부는
이를 전면 거부하고
이른바 맥아더 초안을 만들어 일본정부에 제시했다.
이 초안에 근거해 총선거를 치루고 중의원(한국 국회)이 구성 됐다.
일본정부는 맥아더 초안을 공표하고
추밀원(樞密院)의 심의와 중의원의 토의를 거쳐
귀족원과 합의수정을 마치고 히로히토 일본 천황의 재가를 얻어
1947년 5월3일에 헌법이 발효 됐다.
이 헌법을 평화헌법, 전후헌법 또는 맥악더 헌법이라고 한다.
일본은 이 평화헌법을 지키며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중국이 G2로 급부상한 지금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게 되자 일본은
그 일익을 담당하기에 이르렀고 미국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지금은 전쟁불가국에서 전쟁가능한 국가가 됐고
기하급수적으로 제 나라 돈을 국방비로 쏟아 부우며
미국을 돕는
세계에서 유일한 친미동맹국으로 일신했다.
국가간에는 정해진 정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국력에 따라 어제의 적도 오늘의 동맹국이 될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세계 2차 대전 패전국 일본은
1952년 4월28일 발효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이후부터
국면(局面)을 다시 하게 됐고 이 때부터 미일 동맹의 기본 틀이 시작 됐다.
독도는 우리 땅. 대일 강화조약
1950년에 발발한 6.25전쟁이 한참 불붙고 있어
국가존망의 위기에 있을때
샌프란시스코에서 대일 강화조약 Trety of San Francisco은
대한민국(북한 포함)이 빠진 채
2차 대전 51개 연합국이 일본과 맺은 강화조약이며 1952년 발효됐다.
51개국중 48개국만 서명했다
(참고; 중국은 당시 죽의장막에 쌓인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초대받지 못했다).
이 조약에 한국이 초대 받지 못한 것은
2차 대전 당시 일본의 식민지배하에 있었다는 이유였다.
이 강화조약 “제2장 2항 영토포기(a)항에
일본의 한국 영토영유권 포기”에 대한 내용이 있다.
(a)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자격, 영유권을 포기한다. (b,c생략)
(d) 남태평양의 구 위임통치지역은 미국이 신탁통치하며,
오키나와와 오가사와라 제도는 미국의 신탁통치 예정지역으로 삼는다.
(e) 일본은 일체의 국외 자산과 조약체결국에 대한
모든 청구권을 포기한다. --(생략)으로 돼 있다.
위의(a)항에서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는 한국영토로 명시 돼 있는데
독도는 명문화 돼 있지 않고 빠져 있기 때문에
한국영토가 아니라며 일본이 독도는 자기들 것이라고
영유권을 주장하는 근거가 됐다.
독도 영토권 문제는 현재 한일국교와 협력, 국민정서에
크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통일 이 후까지도 쉽게 가셔지기에는 어려움을 겪게 될것으로 보인다.
문구대로 해석하면 일본은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자격, 영유권을 포기한다로 돼 있다.
그래서 한국에 속해 있는 모든 섬의 이름을
강화조약에 명시돼 있지 않더라도 한국영토로 인정해야한다.
일본이 주장하는대로 강화조약에 명시돼 있는 섬만
한국영통로 인정한다면 우리나라 영토에 속한 섬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3개 섬뿐이다.
일본의 주장대로라면
우리 나라에 속해 있는 섬은 귀신도 그 수를 알수 없을 만큼 많다는데
강화조약에 이를 다 명기해야 한국영토가 된다는 것과 같다.
4201개 섬중 왜 독도만 일본 땅인가
2010년 국토해양부가 발표한바에 의하면
한국의섬은 3358개이고 이중 85,7%인 2876개는 무인도다.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자치회를 통해 집계한 섬은 4201개다.
그러면 일본은 샌프란 시스코 강화조약에 명시된
3개의 섬을 제외한 3998개의 섬은 독도처럼 일본 땅이라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왜 독도하나만 자기 것이라고 우기는가!
조약 14항에 의하면 연합군은 중국을 제외하고
점령국이나 식민지(한반도 포함)에 있던
모든 일본 정부와 기업, 기관, 개인이 소유한 모든 재산을 몰수했다.
또 조약 제4항에는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던 모든 곳에서
재산을 박탈한다고 명기 돼 있어 대한민국도 여기에 해당돼
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부여 받은 것이다.
강화조약의 하자는 가장 크게 피해를 입은 당사국인
대한민국, 북한, 중화민국(대만),
중국(중화인민공화국)이 배제됐다는데 있다.
어떤 이유에서든 이 피해국들은 회의에 초청받지 못했고
소련은 참가는 했지만 영토문제에서 불공평하다는 이유로 서명하지 않았다.
우리 한반도가 분단으로 오는 모든 고통 불이익은 다
일본의 식민지통치에서 비롯 됐다는 역사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강화조약은 1951년에 시작해 52년에 효력을 발생했는데
이 기간은 소련이 남침을 승인해서 6,25 전쟁이 발단이 됐고
중공군이 북한에들어와 미군과 총을 겨누고 전쟁중으로
공산주의와 냉전이 격화 된 상태였으며 이 때부터
미국은 동북아에서 일본을 동맹관계로 간주하기 시작했다.
일본은 한국 덕분에 경제 강국
일본은 한국전쟁 물자를 공급하는 근거지가 됐고
2차 대전으로 초토화 된 일본경제가 급속도로 회복 됐다.
당시 일본은 평화 헌법 제9조에 걸려 전쟁이 불가한 절름발이 국가였다.
맥아더가 초안한 평화헌법의 기본 원리는
천황주권국가에서 천황을 상징화하고
평화주의와 미국식의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으로한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주의다.
일본 헌법의 특이한 것은 평화주의를 강조한 헌법 제2장 9조로
1.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히 희구하고
국권의 발동에 의거한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2.전항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및
그 이외의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 역시 인정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일본은 헌법 제9조를 그대로 두고서는 전쟁을 할 수가 없고
전쟁을 하게 되면
헌법 제9조를 어기고 전쟁국가로 다시 회귀하는 것이다.
하지만 일본은 평화헌법 제9조를 그대로 둔 채
전쟁이 가능한 나라가 됐다.
헌법을 개정하자면 참의원의 2/3가 찬성을 해야 하는데
현재 참의원에는 개정에 필요한 수 2/3에 미달하기 때문에
개정이 불가하다.
일본의 극보수들은 강대국이 된 일본이
전쟁을 할 수 없다는 것은 강대국의 면모가 아니라며 또
급 부상하는 중국과 핵을 개발하는 북한 등
주변국들은 전쟁이 가능한데 이들이 일본의 안보를 위협하는 이때에
일본은 전쟁이 불가한대로 당할 수만은 없다는 주장을 하게 됐다.
그래서 아베는 일본의 안보를 위해 평화헌법을 개정해
전쟁이가능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슬로건으로 총리가 됐고
이를 실천하는 한 방편으로 우선 헌법 제9조를 개정하기 전에
헌법 제9조에 저촉되지 않게 이미 행사 중에 있는
자위권을 확대 해석한 11개 법률(전쟁법)을 발의 해 입법에 성공했다.
이는 전수(戰守)집단 자위권에서
공격가능한 집단자위권(전쟁권)으로 확대한 것으로
일본이 침략을 받았을때는 물론이고
동맹국 미국이 위협에 있을때도 미국을 도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전쟁을 할수 있게 한 것이다.
아베는 내년 7월에 있을 참의원선거에서
평화헌법 제9조를 개정하기위해
참의원 찬성 2/3 의석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찬성표 2/3를 넘기게 되면 평화 헌법 9조도 완전 소실되고
자위대가 모두 정상적인 일본 군대로 재편 하게 돠고
비로소 일본은 군대를 갖은 완전한 국가가 되는 것이다.
일본이 이렇게 패전국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 것은
중국이 급부상하고 북한의 핵개발이 박차를 이루는 정세 속에서
이를 견제하려는 미국의 지원을 등에 업고
방어에서 공격이가능한 국가로 면모를 갖추게 되는 것이다.
이로서 일본은 전수방위
(戰守防衛; 공격을 받았을 때 비로소 방위력 행사)에서
일본이 위협받고 국민의 위험이 있을 때는 자위대가 공격적으로
무력행사를 할 수 있게 됐고 우방국이 위협을받아도
자국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반격할 수 있는 집단자위권행사를 하게 됐다.
이런 일본의 우경화를 반대하는 시민 단체들은
아베 정권이 추진한 11개 법률을 “전쟁법”이라고 부르며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전쟁을 부정하는 헌법제9조를 개정하지 않은 채
단지 해석을 바꿔 일본이 전쟁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전쟁법안의 본질이라고 지적하며 이에 반대하고 있다.
2차 대전으로 동북아에서만 2천만 명이 희생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준 일본이 무력을 포기하는 헌법 제9조를 준수해야하는데
이미 영국과 프랑스 독일과 대등한
군사력을 키워 군사대국이 되겠다는 야심을 키우고 있다.
미국의 오빌 셸 아시아 소사어티 미중관계센터 소장이
동북아 정세에 대한 기자 인터뷰를 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참고할만 한 부분 몇 가지가 있다.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는 저주인가?
질문1—한국의 지정학적인 위치는 한국인에게 축복인가 저주인가?
축복이든 저주이든 3대 강국 중간에 낀 처지 자체를
한국이 어찌할 도리가 없다(운명이다).
한국이 할 최선의 선택은
인권과 민주주의 국정운영에서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
이는 국민이 호응하는 정부가 돼야
국민이 정부를 따른다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
국민이 정부를 따르지 않으면 국체가 약화된다는 뜻이기도하다.
질문2—배를 잘 모는수 밖에 없다는 것이냐?
그렀다. 중소국가엔 외교력이 특히 중요하다.
미국은 다른 나라를 어느 정도 마음만 먹으면 자기 뜻한 대로
자기편으로 만들 힘이 있다(미 일 동맹처럼).
중국도 그런 시도를 하기 시작했다(한국의 중국 傾度).
하지만 한국은 아직 그럴수가없다.
영리함과 외교술로 자기 뜻을 조심스럽게 펼쳐 나갈 수밖에 없다.
미국은 한국 입장 하지만
질문3—일본 총리 아베담화를 백악관은 환영한다는 성명을 냈다.
한 중의 입장을 보아 미국이 그렇게 환영한다는 말보다는
더 신중했어야하지 않았나?
아마 속으로는 미국도 한국과 중국입장에 더 공감할 것이다. 하지만
미국으로서는(국익을 참작해 실리외교를 하기 위해선)체면문제에 걸려
공개적으로 말하지 못하는 것과 비공식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그 사이에는 차이(본의아닌말)가 날 수밖에 없을 때가 있다.
한 중일 3국과 관련된 문제 중에는 말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두는 게 차라리 낳은 것도 있다.
독일도 전쟁방지 위해 집단자위권 압력받아
질문4—아베 일본 총리는 집단자위권을 확대해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되돌려놓았다. 궁극적으로는
어느 때인가는 미국의 장래에도 해가 될 수도 있지 않은가?
독일도 나토로부터 러시아의 위협을 막기위해
나토군 방위비 확충과 (독일군을)재무장해
유럽의 “집단적 방위”에 더 큰 역할을 하라고 압력을 받고 있다.
일본도 미국으로부터
아시아의 민주주의와 동맹국 방위를 위해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
그에 따라 일본이 다시 군사대국이 될 가능성은 있지만
과거처럼 일본에서 군국주의가 부활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맞는 말일까?
(이 칼럼은 www.seoulvoice.com과 www.cafe.daum.net/mkchicago 문경회원 난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한국 민속연구원 제 449호 20150924 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