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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선 놈들 발 못 붙이게하고 
반기문은 답하라. 
노동자 해외송출은 장려한다.   


김정은은 반기문에게 이것이 알고 싶다 편지 

김정은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결의에 대한 법적근거legal basis를 

제시해 달라고 5월23일(2016) 

뉴욕 자성남 유엔 북한 대표부 대사를 통해 

편지를 보내 왔다. 

핵실험이(헌장과 규약 등)국제평화위협규정 어디에도 없다며 

자성남 북한대사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진행해온 핵실험들과 

평화적 위성발사를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한 

유엔 안보리 제재들에 중대한 법률적 모순 있다"면서 

사무총장 각하의 견해를 요청한다고 했다. 

자성남 북한 대사는 안보리는 지금까지 

북한 핵실험과 수소폭탄 실험에 대해 

2006년에 결의1718호, 2009년에 1874호, 2013년에 2094호, 

2016년에 2270호를 채택했다며 여기에서 문제는 

조선민주주위인민공화국DPRK의 핵실험과 위성발사를 

국제평화의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한 

유엔제재안들의 항목을 조목조목 열거하며 

이 항목들이 대북제재에 법률적 근거가 될 수가 없다며 

대북 제재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질문한 의문점에 대해 말하라. 

못하면 유엔 안보리는 이중 행 

첫 째 의문은 

"우리는 유엔헌장, 유엔총회 결의,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 

핵무기 비확산조약, 외기(外氣; 환경)권 조약 등을 포함한 

관련 국제법(을 검토한바)그 어디에서도 핵실험을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한 

1개의 조항도 찾아 볼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의문은 

만일 그 어떤  북한의 핵실험 또는 위성 또는 탄도 로켓발사가 

국제평화와 안보의 위협으로 간주된다면  

유엔 안보리는 왜 미국과 다른 나라들의 2,000번이 넘는 

핵실험과 정기적으로 지속되는 위성과 탄도 로켓발사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문제를 제기하거나 제재조치를 하지 않느냐고 했다. 


만일 위에서 말한 의문과 질문에 납득할만한 법률적해명이 

제공되지 않으면(중략) 안보리가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그 어떤 위협이 존재함을 결정해야 한다고 명기된 

유엔 헌장 7장 39조를 교활한 습성으로 

(북한에만)적용함으로서 (안보리는)월권해위를 하고 

국제기구의 생명인 공정성을 잃고 

이중기준(二重基準)행위를 했다는 결론을 

(우리는) 내릴 것이라며 유엔 사무국으로부터 

법률적으로 해명한 답신을 받기를 기대 한다고 했다. 


대답 없는 반기문 총장. 

정은아 분수를 알고 말하라

자성남 북한 대표부대사의 이 편지는 

5월 27일(2016) 유엔 총회와 안보리 정식 문건으로 

회람 됐다.

 이와 관련해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 실은 

반총장의 견해와 반응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5월 30일 현재 

일체침묵을 지키고 있다. 


왜 유엔이 대북제재를 하는지 북한은 아직도 모르고 있다. 

칼을 누가 들고 있느냐에 따라 칼의 역할에 따라 

칼든 자가 강도가 될수도 있고 살인자가 될수도 있다. 

핵을 누가 들고 있느냐에  따라 그 나라의 국격도 달라진다. 

북한이 평화를 사랑하는 국가라면 

국민을 굶기면서 핵무기를 개발하지는 않을 것이다. 

세계는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소형 핵무기를 북한이 

어떻게 사용할까 주변국은 물론이고 온 세계가 

공포 속에 있다. 

해방 후 2011년까지 북한의 도발은 

주목할 만한 대형 사건만 221건이고 

이중 무력도발만 26건이다. 

동해안 간첩 침투, 아웅산 폭파사건, 칼 비행기 폭파 사건 

도로 가로수 가지 치는 미군 도끼 살해 사건 등으로 

북한은 이미 악의 축인 불량국가로 낙인이 찍혔다. 

2014년 한해에만도 크고 작은 도발을 모두 합치면 

1천 건이 넘는다고 한다. 

지난해에는 목함지뢰사건에 이어 

준전시상태를 선포하며 핵위협까지 하며 

한반도와 주변의 관련 국들을 극도로 긴장시켰다. 

그리고 입만 열면 미국과 한국을 핵으로 공격할 준비가

 돼 있다고 호언 장담을 이어가고 있다. 

뿐아니라 국제규약과 질서를 무시하고 약속도 

헌신짝처럼 여기고 막가파로 나가는 호전적인 북한이 

핵을 들고 무슨사고를 칠지 예측 할 수가 없다.

세계는 이런 북한을 용납 할 수가 없다. 



미국이 앞장서 북과 거래국(중국) 감시  

미국이 아니면 대북제재를 할 나라가 없다. 

중국이 북한을 제재하지 않는 한 대북제재효과는 

무효가 될수도 있다. 

그래서 북중을 싸잡아 압력을 가하는데는 

미국의 힘이 필요한 것이다. 

유엔 안보리 2270호 대북제재 결의는 

미국을 위시해 세계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회원의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많은 동맹국들은 독자적으로 

유엔 2270호 제재에서 

빠진 세세한 항목이나 품목이나 기관이나 개인을 

추가(스위스 처럼) 하는 등 대북제재를 강화하며 

미국에 협조하고 있다. 


미국은 독자제재를 하기위해 대통령 행정명령 

13722호를 발동한데 이어 지난 6월1일에는 

북한을“주요자금세탁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하고 

돈줄을 조이기 작전에 본격 착수했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을“자금세탁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한 것은 북한과의 금융거래를 차단하기위한 추가 조치이며 

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차관 대행은 

다른 나라 정부와 금융당국들이 유엔안보리결의를 

따를 것을 기대한다고 말해 사실상 "북중 양국"을 

정조 준한 조치임을 명백히 했다. 

이는 북한과 금융거래를 하는 기관 개인은 

미국정부의 감사 대상이 된다는 것이며 달러를 사용하는 

금융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조치는 지하 금융거래를 찾아내는 게 관건이며 

북한의 공식금융기관은 물론이고 

해외공관원, 무역회사이름을 위장해 중국 금융기관들과 

차명으로 하는 지하 금융거래를 찾아내는 게 큰  과제다. 

워싱턴의 한소식통은 과거에 뱅코델타bda은행 계좌에 

있었던 북한 돈 2500만 달러를 미 연방 수사국fbi이 찾아내 

동결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북중간의 거래를 파악할 것이라고 했다. 

미 당국은 현재 북한이 중국 상하이 등지에 있는 여러 은행에 

수십 개의 가명 차명게좌로 분산해 숨겨둔 김정은 비자금 

수억 달러를 이미 파악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에서 노동자를 송출해 번 돈 15만 달러를 

북한사람 2명이 현금으로 평양으로 운반하다 

스리랑카 세관에 적발된 일이 발생했다. 


중국은 미국의 독자 금융제재 반대

미국재무부가 북한을 자금세탁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한 목적은 

제3국 은행이 북한과 거래하는 것을 추적해 들어났을때 

미국은행들이 해당은행과 연결된 계좌를 말살해 

거래를 중단하겠다는 데에 있다. 

이에 대해 화춘잉 중국외교부변인은 즉각

“중국은 그 어떤 국가(미국)도 자기나라 국내법에 근거해 

다른 나라(특히 중국)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했다. 

북한과 거래하는 은행들이 대부분 중국은행이기 때문에 

북한을 자금 세탁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한 것은 결국은 

중국금융기관들을 겨냥한 것과 같다. 

미국과 북한과는 이미 거래하는 은행이 없기 때문이다. 

미국이 북한이 중국무역회사로 위장하거나 

중국 명으로 위장해 거래를 하는 것을 찾아내 

중국은행을 제재하게 되기 때문에 중국정부는 

이를 반대하고 크게 반발하는 것이다.  

중국이 아무리 반대한 다해도 중국이 

미국의 기축통화(基軸通貨)를 무시하며 

미국에 압력을 가하기는 어렵고 

한다해도 씨도 먹히지 않는다.   


미국의 기축통화(基軸通貨)질서  

중국의 금융기관이 북한과 거래하다 들통이 나면 

미국금융기관과 거래를 못하게 된다. 

현재의 달러기축통화질서 체계에서는 

중국만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전 세계의 달러거래는 

미국연방준비은행(한국중앙은행과 같음)을 

통해서만 이뤄지기 때문에 

미국정부는 국내법과 국내 은행통제로 

세계은행을 우지좌지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중국은 아직은 미국의 달러기축통화를 두고 

별로 할 수 있는 방도가 없다. 

하지만 여기에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북한과 비공식으로 거래하는 중국금융기관 상당수가 

지방 소도시에 있는 은행이어서  이 지방도시의 은행들은 

미국과의 거래자체가 없기 때문에 제재효과가 

미미 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있다. 

한 소식통은 북한이 미 정부의 감시망을 피해 돈을 

소액으로 분산해 중국 소도시 지방은행에 계좌를 

유지하고 있다는 정보도 있다고 한다. 

또 하나 문제는 이번 제재 대상은 달러화(貨)만 대상이기 때문에 

중국 돈 위안회와 러시아돈 루블화 등을 

이용하면 제재를 피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시기 앞당겨 자금세탁우려국 지정

지난 2월 달에 미국의회를 통과한 미국독자 대북제재 법에 의하면 

미국 행정부는 법 발효 후 180일(8월16일)까지 검토해 

조치를 마치라고 돼 있었다. 하지만 미국정부는 서둘러 

훨씬 빠른 104일 만에 작업을 마치고 6월1일에 

실행에 들어간 것은 주목해 볼만한 일이다. 

이는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에 대한 단호한 의지가 

반영 된 것이라고 한국외교부는 높게 평가했다. 


북한의 우방국 베트남이 대북제재에 동참

북한의 우방 베트남과 중국 양국은 

대북제재대상에 오른 북한사람들을 출입 금지시키는 

조치를 취해 주목을 끌고 있다. 

베트남 국영항공은 항공권 판매대리점들에게 

유엔 안보리제재 명단에 올라 있는 

북한 사람 16명의 이름을 내려 보내 

이들의 탑승을 거절해 달라고 요청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베트남이 자유로 무기를 구입 할 수 있게 

무기금수를 전면해제한 후 

베트남은 대북제재에 동참하기 시작했다. 

베트남 정부는 북한 단천 상업은행의 최성일 베트남 부대표를 

자진 출국하는 형식을 취해 추방했다. 

단천 은행은 북한이 해외에 판매한 무기대금의 세탁과

반출업무를 맡고 있었다. 


지난 20일 중국도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장요성외교관이 이란 발 항공편으로 중국에 도착했는데 

중국은 그를 출발지인 이란으로 되돌려 보내려 했지만 

당사자가 거절하자 평양으로 추방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국은 수년전부터 단둥에 거주해온 

북한 공작원을 그의 집에서 체포했다며  

중국이 북한 밀 무역을 압박하고 있다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다. 

북한 무역상들은 그 공작원을 조국의 대표, 

총책임자라고 불렀으며 

그는 유엔 제재 금수품목 무역에 관여해 왔으며 

현금 3,000만 위안(53억 원)과 금봉(金棒;gold bar)을 

집에 소지하고 있다 몰수당했다. 

중국당국은 북한 공작원 간부를 구속했다고 

베이징 북한 대사관에 보고했다. 


북한에서 사업을 하면서 자금세탁을 돕고 있던 

피닉스커머셜 벤처스는 이사회를 열고 

즉각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했다.

 이 회사 이름은 하나전자이며 2003년부터 

북한 문화성과 50%대 50%지분으로 한 합작회사다.  

평양에 dvd 프레이어와 화면 노래반주기를 판매하는 

전자기 회사로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서구식운영을 했던 최초의 유럽계회사라고 한다. 

이 회사는 또 북한 대동크리딧 은행의 지분 70%를 

갖고 대동크리딧 은행은 30%를 갖고 있으면서 

북한 비자금을 관리하는 노동당 39호실이 운영하는 

결재은행이라는 의혹을 받아 왔다.


김정은 남조선 놈들 발 못붙이게 하라

13일 자유아시아 방송은 중국심양의 소식통을 인용해 

김정은 당 위원장이 중국내 북한 식당에 

“남조선 놈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라”는

 특명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중국 선양(沈陽)의 한 소식통은 이 매체에 "지난 9일부터 

선양 시내의 모든 북한식당에서 

일제히 한국인의 식당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이 조치는 중국의 모든 북한식당에 하달된 

김정은의 방침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식당 종업원들과 관계자들도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단골손님을 문전박대하고 있다"면서 

"이유를 물으면 '조국(북한)으로부터 한국 사람들을 받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조치는 지난 4~5월에 잇따라 

발생한 중국의 북한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탈북 사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북 군인까지 외국에 내보내 외화벌이

북한은 군인까지 외국에 내보내 외화벌이를 하고 있다. 

군인은 일을 해도 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임금을 따로 줄 필요가 없어 당국으로 봐서는 

무 임금 노동자다.  

군대식으로 다룰 수가 있어 관리가 쉽고 나이가 20대로 젊어서 

일의 능률도 있어 외화벌이로 외국에 내보내기에 안성맞춤이다. 

중동지역에 진출해 있는 남강건설과 철현 건설을 통해 들어오는 

북한 군인노동자 숫자가 최근 부적 늘어났다. 

쿠웨이트에는 모두 3200명의 노동자가 있는 데 이중 30%에 해당하는 

960여명이 새로 들어온 공병대 소속의 20대 군인들이고 

카타르에 있는 800여명도 모두 현역군이이라고  현지소식통이 전했다. 

이들을 외화벌이 노동자로 내 보낼 때는

머리를 기르게 하는 등 민간인으로 위장한다고 한다.  

일반 노동자들은 군인 노동자들을 무식한 깡패라는 

러시아 언어인 “마흐노”로라고 부르며 

접촉도하지 않는다고 이소식통은 전했다. 


북한 노동자 송출은 장려(보장)하겠다

지난10일 미국무부 인권담당차관보 톰 말리스키가 

비밀리에 청와대 외교부 통일부와 유엔난민기구unhcr 서울사무소 

관계자와 만났다. 

그는 북한 주민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대북제재를 어떻게 활용하고 

외부 정보를 어떻게 더 많이 북한에 전할지를 논의하기 위해 

방한했다고 했다. 

북한 해외근로자 송출에 관련해서 

북한 정권의 외화벌이 노동자 해외 송출을 중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북한 주민이 해외 외부생활을 경험하는 

통로가 된다는 점에서 해외 노동자송출을 완전 차단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며 (오히려)보장해 주는 쪽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외국 물을 먹은 노동자들이 외국에서 경험한 인권과

북한인권과의 차이점을 북한 주민들에게 

알리는 통로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이 글은 www.seoulvoice.com과 cafe.daum.net/mkchicago 문경 문인회 난에서도 볼 수 있음)     

<한국 민속연구원 제 484호 20160616 charakwoo@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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